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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매력이 가장 강한 소비층은 '골든 시니어' 그룹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구매력 대비하여 소비는 크지 않은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해당 그룹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도 붐업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도2촌의 삶을 꿈꾸며 관심을 가질 분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책 종합 분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민 10명 중 3~4명의 귀농·귀촌 희망
- 44.8%가 도시·농촌 복수거점 생활 선호
- 기존 농막의 숙박 불가 등 한계점 개선 필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설치 기준 및 특징
- 규모 및 구조
- 연면적 33㎡(10평) 이내
- 1층 규모 제한 (높이 4m 이내)
- 다락 설치 가능 (최대 1.5m)
- 부대시설
- 주차장 1면 설치 가능
- 덱, 처마, 정화조 설치 가능
- 소방시설 의무 구비
설치 요건 및 절차
주요 설치 조건
- 소방차·응급차 통행 가능한 도로 접근성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 제한
- 농지 소유자의 영농 활동 필수
-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별도 허가 불필요)
세제 혜택 및 규제 사항
세제 관련 주요 내용
- 면제 대상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부과 대상
- 취득세
- 재산세
사용 기간 및 관리
최근 정책 변경사항
- 당초 12년 사용 제한 폐지
- 지자체 재량으로 연장 가능
- 안전성, 기능, 미관 등 고려
- 단지화 및 임대 가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표)
기존 농막과의 관계
전환 가능성
- 3년 유예기간 내 전환 가능
- 설치 기준 충족 필요
- 기존 농막 규제 개선 병행
기대효과
정책 도입으로 인한 예상 효과
- 농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 소멸 위기 대응
- 도시민 혜택
- 귀농·귀촌 체험 기회
- 저비용 농촌 생활 체험
- 5도2촌 라이프스타일 실현
향후 발전 방향
정부의 추가 계획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별 특성화 전략 수립
- 임대형 쉼터 도입 검토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새로운 활력 제고와 도시민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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