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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있었습니다.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한 매니저가 다른 팀 앞에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한 사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 것인데요. 20일 고용노동부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민원 종결 했습니다. 계약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사건 종결 분석
사건 개요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관련된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사건 발단
- 9월 11일 하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언급
- 하이브 사옥 내 타 소속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 팬들의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 후속 전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 11월 18일 고용노동부의 행정 종결 결정
고용노동부의 판단 근거
서울서부지청이 제시한 근로자성 부정의 8가지 주요 근거
- 계약 관계의 성격
-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
- 일방적 지휘·감독 관계 부재
- 사내 규정 적용 여부
- 일반 직원 취업규칙 미적용
- 회사 제도와 시스템 미적용
- 근무 형태
- 고정된 근무시간 부재
- 특정 근무장소 미지정
- 비용 부담 구조
- 회사와 아티스트의 공동 비용 부담
- 수익 배분 성격의 보수
법적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적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관련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 적용 대상의 한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
- 연예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시사점과 과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 연예인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
- 근로자성 인정 기준의 한계
- 특수고용직 보호 장치 부재
- 제도 개선 필요성
- 연예인 권익보호 법제화 요구
-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향후 전망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
- 정부 차원의 대응
- 고용노동부의 추가 대책 검토
- 부처 간 협업 방안 모색
- 입법부의 역할
- 여야 의원들의 제도 보완 요구
-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
산업계 영향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아티스트 권리보호 인식 제고
- 계약 관계 재정립 필요성
- 업계 자정 노력 요구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노동자 지위와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예술인·연예인 등 특수고용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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