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 도입 10년 만에 사라지는.. 스마트폰 가격 내려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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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 도입 10년 만에 사라지는.. 스마트폰 가격 내려가나 ✅

by llll1llll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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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통신사들도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 부담도 줄어든다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 단통법은 유명무실한 법안이었습니다. 통신사 별 요금제들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비슷한 요금을 유지했고 5G가 출범하며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들도 우후죽순 나오기도 했죠. 단말기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프리미엄 단말기 기준으로는 이제 100만원 이하 모델을 찾기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앞으로 통신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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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도입 배경과 폐지 사유

도입 배경

  • 소비자 간 차별 해소 목적
  • '성지' 등 일부 소비자만의 할인 혜택 제한
  •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방지

폐지 사유

  • 지원금 규제로 인한 자율 경쟁 약화
  • 휴대전화 구매 부담 증가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상실

실제로 요금제도 올랐고, 스마트폰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진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은 마치 암묵적 카르텔 마냥 요금제의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인데요. 기기 가격으로 현혹시키고 높은 요금제로 유치시키려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행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지적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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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폐지 내용

폐지안의 핵심 내용

  •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 추가지원금 제한(15%) 폐지
  •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 차별 금지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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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긍정적 전망

  •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 활성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기대

우려사항

  •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 미미할 수 있음
  • 통신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제한
  • 통신사들의 소극적 태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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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낙제' 유지와 논란

유지되는 규제

  • 판매점 적격성 사전 심사 제도
  • KAIT 자격 심사 필수
  •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지속

업계 반응

  • 이중 규제 우려
  • 오프라인 매장 차별 지적
  • 온라인 '성지' 단속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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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통신업계 변화

  • AI 등 신사업 중심 전환
  • 소비자 휴대폰 교체 주기 장기화
  • 통신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제한적

전문가 의견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소비자 기망 행위 근절 필요
  •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 자율규제 강화 요구

전문가들의 말대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이 시급합니다. 통신은 통신사, 기기는 제조사 이렇게 따로 소비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사들의 선을 넘는 마케팅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통신비 부담 실질적 경감 방안 모색
  • 유통 시장의 투명성 확보

이미 이런 통신 시장에 질린 소비자들은 알뜰폰 요금제에 자급제폰을 선택한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알뜰폰 요금제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개통 및 고객센터 이용 등의 불편으로 중장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신사 마케팅에 익숙했던 소비자들도 자급제폰이 비싸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요금제를 끌어올리고 썼던 비용을 생각하시면 기기 비용을 지불한 것과 다름없죠. 소비자들의 자신이 쓰는 서비스나 재화의 요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단통법 폐지만큼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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